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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빈곤노인·장애인 생계급여 최대 월14만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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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빈곤노인과 장애인은 최대 월 14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달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액에서 먼저 20만 원을 뺀 뒤에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로 월 최대 14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뒤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2018년 기준 1인 가구 50만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하지만 8월부터는 월 근로소득에서 20만 원을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 20만 원에서 30%(6만원)를 추가로 공제한 14만원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기에 생계급여액은 월 36만원(1인가구 선정기준액 50만원-소득인정액 14만원)으로 14만원 인상된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일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약 1만6천여명의 생계급여 인상으로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