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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한달 ‘현장 안착 中’…탄력근로제·포괄임금제 등 갈등 뇌관

주52시간

정부는 7월1일 시행에 들어간 주 52시간제가 지난 한 달 동안 큰 무리 없이 산업 현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시간 산정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있으며, 유연근로제와 포괄임금제 등 정부가 주 52시간제와 맞물려 검토 중인 제도 또한 노·사 갈등을 촉발할 유인이 될 수 있다.

△ "큰 무리 없이 현장 안착 중"…노동시간 혼란은 여전

노동시간 단축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3천627곳을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3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이행 실태에 관한 지방노동관서의 보고를 매일 받고 있다"며 "주 52시간제가 대체로 현장에 안착 중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 25일∼6월 19일 진행한 실태조사결과,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 가운데 주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은 2천136곳으로, 전체의 58.9%에 달했다.

60%에 가까운 사업장이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이었다고 해석된다.

주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들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인력충원(42.8%), 유연근무제 도입(35.2%), 교대제 등 근무형태 변경(16.8%), 생산설비 개선(16.6%) 등 대책을 세웠다.

△ 탄력근로제·포괄임금제 놓고 노·사 갈등 촉발 우려

현행법상 탄력근로제는 최장 3개월 단위로 운용할 수 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를 이행하려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계절적 수요에 따른 집중노동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최장 3개월의 단위 기간으로는 평균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맞출 수 없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노동 강도가 급격히 강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의 탄력근로제 운용 실태조사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노·사의 첨예한 대립 속에 고심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도 노·사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노동시간과는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정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는다.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게 적절한 제도이다. 하지만 오·남용 사례가 많아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수정·보완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와 포괄임금제 등에 관해 산업 현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수준은 아니더라도 다음 달 중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