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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종량세 과세 ‘그대로’…금융종합과세 확대방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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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간 차별적 과세표준 산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제안됐던 맥주 종량세 체계 도입안이 결국 '없던 일'로 결론이 났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빠졌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맥주 과세체계 개선안은 담기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을 앞두고 국세청이 건의한 맥주 종량세 전환안을 검토해왔다.

현재 우리나라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 방식이다.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과세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 표준이다.

수입 맥주 과세 표준에는 국산 맥주와 달리 국내 이윤이나 판매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맥주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이런 배경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맥주의 과세 표준 산정 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세체계 변경으로 수입 맥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맥주 종량세 전환은 조세 형평 측면과 함께 소비자 후생 측면도 모두 봐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장 맥주 과세체계 개선은 물 건너 갔지만 국산·수입 맥주 간 차별적 요소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 특위의 권고 취지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춰 차후에도 논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