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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대규모점포·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비닐

연말부터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봄에 발생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일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5월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은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사용 자체가 금지된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는 대규모점포 2천곳, 슈퍼마켓 1만1천 곳 등 총 1만3천곳이다.

이들 업체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빈 박스, 장바구니 등에 쇼핑 내용물을 담아줘야 한다.

에코

제과점은 앞으로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1만8천여개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뽁뽁이), 우산용 비닐,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등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PR은 제품이나 포장재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 재활용까지 생산자가 책임지는 제도다. 세탁소 비닐 같은 폐비닐의 경우 재활용에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생산자가 낸 분담금으로 재활용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분담금을 인상하고 재활용 의무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