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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확정...경총‧중기‧편의점주들 일제히 유감과 우려 표명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350원으로 의결된 가운데 소상공인 및 중기업계가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 경영 압박 가중 및 경제 심리 위축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한 데 대해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올해 16.4%, 내년 10.9%로 2년간 고수준·고강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특히 생산성,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되고,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그뿐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하고,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실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과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준행 과정에서 행정 당국과 기업 간 마찰의 소지도 우려된다"며 "정부는 기업의 감당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결정한 당사자 입장에서 앞으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내년부터는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하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의 제도개선도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 중기, 기업 투자위축·고용악화 우려

중소기업계 역시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 없이 8천350원으로 결정된 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 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 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가 충분히 필요함에도 원안이 고수됐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며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는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편의점

△ 편의점주, 우리 절규 정부 수용 안해...보완책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 없이 8천350원으로 확정 고시된 것에 대해 편의점주들은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보완책을 촉구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위기 해소와 고통을 상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덮어둔 근시안적 방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로 인해 을과 을의 갈등, 갑과 을의 갈등 등 경제·사회적 분열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편의점 업계 위기와 계층 간 갈등 해소를 위해 △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적용할 것 △차등 사업장 근로자에게 복지와 세제 지원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근접 출점 방지, 가맹수수료 조정 등 편의점 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대책 마련과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 중단,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제도 개선 등 영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 방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