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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완화...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주거복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 10월부터 폐지된다.

국토부는 부양 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구제를 위해 그동안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해 오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10월부터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최저지급액은 1만 원이다.

사전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10월 중 신청해도 선정 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한 신규 수급자들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받을 수 있다.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활용해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