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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에 유급휴일 시간 포함 입법화 추진...사실상 시급 1만원 돼

최저임금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고 밝혔다.

주급과 월급 단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일주일에 15시간 일하면 무조건 지급되는 하루 치 임금)이 포한된다. 일주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이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는 1만20원이 된다. 월급으로는 174만 5150원이다.

개별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려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산하고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논란이었다.

노동부는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법원 판례는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그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을 바꾸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