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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안전진단 받지 않은 리콜 결정 BMW 차량, 이르면 16일부터 운행중지 발효

▲지난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MW서비스센터에서 한 차량이 안전점검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MW서비스센터에서 한 차량이 안전점검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화재 우려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 중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운행 중지 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해당 되는 차량은 2만여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처벌의 목적이 아닌,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이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 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지자체장에게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한 정비 지시와 운행 중지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행정조치는 지자체가 취해야 한다.

국토부는 BMW 코리아를 통해 파악한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등 운행정지 명령 시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게 된다. 각 지자체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소유자와 소유자 주소지 등을 파악해 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운행중지 명령의 효력은 운행중지 명령서를 대상 차량 소유자가 수령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운행중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긴급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BMW 서비스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운행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다. 운행중지 명령 차량은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진단을 받는 즉시 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13일 24시 기준, 리콜 대상 차량 약 10만6000대 중 9만6000명에게 안내를 취해 8만4000대(진단 완료 7만9000대)가 안전 진단을 완료했거나 예약 대기 중이라고 BMW 코리아는 이날 밝혔다. 점검을 받지 않은 나머지 고객에게 조속히 진단을 받을 것을 권장하는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BMW 코리아는 안전진단 미완료 고객 중 휴가, 국외 체류, 주소지 변경, 폐차 등의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고객 약 1만명에게는 여신금융협회, 중고자동차매매조합, 렌터카사업조합 등에 협조를 통해 적극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이날로써 긴급 안전진단이 마감될 예정이었으나, 서비스 센터 점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기한 내 마무리가 어려운 상황이라 시행 기간이 연장됐다. BMW 코리아는 추가 점검을 통해 늦어도 이번주 중 진단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일부터는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등을 개선품으로 교체하고 EGR 파이프를 청소하는 방식으로 리콜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