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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20년 사이 1.7배…물가상승률 반영

국민연금 수령액이 20년 사이 1.7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급액이 증가한 것은 국민연금의 연금액 산출방식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줄 연금액을 계산할 때 실질가치를 보전해주고자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

24일 '물가인상 반영한 노령연금 수급계산' 자료에 따르면 연금수급액은 연도별로 해마다 늘어났다.

이를테면 1998년 최초 수급액이 월 50만원인 경우 2003년 59만2천560원, 2008년 68만4천220원, 2013년 80만5천450원 등으로 증가했고, 2018년 5월 현재는 85만6천610원이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물가는 1999년 0.8%, 2003년 3.6%, 2008년 4.7%,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등으로 해마다 올랐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받게 될 연금액을 정할 때 과거 보험료를 낼 때의 소득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될 뿐 아니라, 특히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도 올려주기에 물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생 숨질 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고 국민연금공단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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