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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가구 1인당 사업소득 15% 감소

가구 소득이 하위 20%인 계층(1분위)의 1인당 사업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분위의 사업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영세 자영업자 등의 사업에서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4일 통계청이 2015년 1분기∼2018년 2분기까지의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분위의 균등화 사업소득은 올해 2분기에 18만8천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2분기보다 약 3만2천원(14.6%) 감소한 수준이다.

균등화 소득은 가구원 수의 영향을 배제하도록 처리한 1인당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1분위 균등화 사업소득은 작년 4분기에 14.2% 늘었는데 올해 1분기에 3.6% 줄었고 올해 2분기에 감소 폭을 더 키웠다.

당국 관계자는 "경기 둔화 등이 1분위의 사업소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1분위의 균등화 근로소득은 올해 1분기에 3.6% 줄었고 2분기에 4.5% 줄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공적 이전지출(경상조세 등)을 뺀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균등화 값을 기준으로 2분기 월평균 85만원이었다. 작년 2분기보다 0.4% 감소한 수준이다.

소득 상위 20% 계층인 5분위의 경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월평균 444만3천 원(10.2% 증가)이었다.

올해 2분기 5분위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23이었다. 2분기 기준으로는 2008년 5.24를 기록한 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상위 20% 가구원 1명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은 하위 20% 가구원 1명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의 5.23배인 셈이다.

올해 2분기 균등화 공적 이전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계층은 5분위였다. 작년 2분기보다 28.6% 늘어난 17만8천 원이었다.

근로장려세제(EITC), 육아휴직 수당, 자녀 양육 수당 등 사회수혜금이 많이 늘어난 결과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다만, 균등화 공적이전소득 금액 자체는 1분위가 18만4천원으로 전체 분위 중 가장 많았다.

중간계층인 3분위는 균등화 재산소득이 30.2% 감소해 6천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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