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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에 규제내역 내 청약 당첨 허용...추천 물량 일부 배정

아파트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 추첨제 물량의 일부가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 함께 배정될 전망이다.

9·13부동산 대책에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 1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주기로 하면서 주택 면적이나 지역 등 갈아타기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초과 새 아파트 물량의 50%가, 청약조정지역은 85㎡ 이하 25%와 85㎡ 초과의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가점제로 분양하고 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로 매기게 되는데,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주택 기간에서 '0'점 처리돼 사실상 규제지역 내 가점제 물량은 당첨이 어렵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첨제마저 100%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히자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들 사이에는 청약을 통해 주택형을 넓혀가거나 지역을 옮겨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이는 '과도한 제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추첨제 물량의 50∼70% 정도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는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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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입장에서 추첨제 일부는 1주택자와 경쟁해야 하지만 우선 배정 물량에 이어 두 번의 추첨 기회가 주어지는 셈입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10~11월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이처럼 바뀐 청약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