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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다시 법정구속 될까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 결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태다.

지난 달, 2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량은 1년, 벌금은 20억원 늘어났다.

2심에서 삼성의 뇌물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 후폭풍으로 이 부회장이 불리한 위치에 몰린 상태다.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받은 것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 2심 재판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2심 재판 결과가 깨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는 구체적 현안이 있었다고 봤다. 묵시적 청탁이긴 하나 포괄적 현안이 아닌 구체적 현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명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다.

독대에서 엘리엇에 대한 대처라던지(2015년 7월 25일 독대 때 엘리엇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얘기됐다고 봄),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바꾸는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얘기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 부회장 2심 재판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봤었다. 그러한 것들이 현안으로 대두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영권 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구체적 현안이 무엇인지까지도 얘기를 했다. 삼성의 승계 작업에 대한 커다란 문제가 분명 있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현안 문제를 분명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함께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 2심이 이 부회장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불러왔다는 시각이 많다. 이 논리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 결과가 깨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삼성의 "강요를 받았다"고 하는 피해자성 발언이 통했었는데 이 방법을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뇌물 89억이 인정될 수도 있는 상태다(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과 말에 대한 부분 72억). 집행유예로 풀려날때는 뇌물액을 36억 정도로만 봤다.

뇌물 액수는 대법원에 가 최종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