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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 비리' 국감서 강한 질타 예상.."시초인 우리은행 비판 강도 높을듯"




<사진=박성민 기자>
<사진=박성민 기자>

금융 회사를 담당하는 올 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내달 10일부터 약 3주간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작년 불거진 은행권 '채용 비리'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문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막론하고 연루 돼 있는데, 해당 사건이 가장 먼저 불거진 곳은 우리은행이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위원이 채용과 관련한 문건을 공개했다.

우리은행은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임직원, VIP 고객의 자녀와 친익척 등을 추천받아 이 가운데 다수를 채용했다는 의혹이 알려졌다. 1차 면접에서 불합격자였던 전 국정원 간부 및 금감원 부원장보의 자녀 등 15명을 통과시킨 사실이 드러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사태 이후, 우리은행은 외부 변호사 3명 등을 포함한 진상조사 TF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벌였다.

우리은행은 작년 10월 27일, 남기명 국내 부문장(수석 부행장)과 이대진 검사실 상무 등 관계자 3명을 직위 해제했다. 작년 11월 2일에는 이광구 전 행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검찰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한건 작년 11월 7일이었다. 이 전 행장이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지 5일만에 전격 수사에 착수한 것이었다. 당시, 검찰은 서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작년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 작성된 인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을 압수수색 하며 인사 실무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2016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실무를 담당한 지원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이나 금감원, 은행 주요 고객, 전·현직 인사의 자녀와 친·인척 등 16명을 특혜 채용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봤다.

첫 재판이 지난 4월 16일 진행됐는데, 이 전 행장 변호인은 "은행장에게 합격자를 결정할 권한 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행장의 변호인은 "성적뿐 아니라 출신 학교·지역 안배, 회사에 이익이 될 사람의 추천 등 다른 요소들을 채용절차에 고려한 것이다"라고 했다. 은행장이 본인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인사를 담당했던 임직원 4명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 은행원 서류전형에서 전 금감원 부원장보, 우리은행 본부장 및 지점장 자녀 등 불합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년동안 금감원이나 국정원 등에 소속된 공직자 또는 고액 거래처의 인사청탁, 우리은행 내부 친인척의 명부를 작성해 관리하며 이들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 결과가 나왔음에도 "본인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했다.

현재 채용비리 관련자들은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국감을 대비 우리은행 뿐 아니라 관련된 은행들이 이에 대비하고 있는 상태다. 경영진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채용 비리 관련 은행권 중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온 곳이 우리은행이라 질타가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