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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이재용 부회장, 정몽구 회장 처럼 방북 이후 특별사면 받는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남북정상회담 방북단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다시금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재판 중인데 그럴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이다. "이치에 맞는 일이냐", "옳바른 일이냐"라는 말이 언급됐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이 부회장과 교류하는 모습을 연이어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인도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만나는가 하면, 8월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장 소통 간담회의 일환으로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 이 부회장과 접촉했다.

"문재인 정부가 삼성에 노골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는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를 방북단 명단에 포함시켰고 동일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사업 연관성이 있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면, 명단에서 배제되곤 했는데 이처럼 이뤄진건 형평성을 잃은 조처라는 비판도 나왔다.

해당 논란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재판은 재판이고 일은 일이다"라고 했다. 원칙이나 여론을 제하고라도 일은 그저 일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의문이 남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현명한 답변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초,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난 상태다. 이후 국내외 경영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죄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대법원 최종심이 진행 중이고 이번 방북은 재판 중에 이뤄진 일이라 긍정적인 말을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과거 재판 중 방북했던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은 것과 같이 이 부회장에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정 회장의 경우, 9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 2007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9월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정 회장은 정상회담 다음해인 2008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부회장의 상황이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거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 것이다.

이 부회장의 행보에 대해 "적절하냐"라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그는 뇌물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지난 달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 공판 결과를 통해 다시 법정구속 될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태다.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받은 것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방북단 명단에 그가 들어있는 것에 대해 좋은 평가가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반면 "정부에서 그처럼 한걸 어떻게 하겠느냐"라며 "삼성 입장에서도 그렇게된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는 말이 들려지기도 한다.

이번 방북에서 그를 포함한 기업인들은 북한 측과 구체적인 경제 협력을 위한 면담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알려진 상태다. 이미 이처럼 결정된 상황에서 임 비서실장의 언급처럼, 일은 일대로 해야하는 상황이 됐지만 그의 행보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서 삼성의 구체적 현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는 법원이 판단한 상태고 그가 '뇌물' 부분에 있어서 최종 판단을 아직 받기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직 그는 모든 경영 행보에 있어서 무엇을 해도 부자연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태다. 혹시라도 정 회장과 동일한 사면이 이뤄진다면, '삼성 특혜'라는 말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