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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방북 이후 특별사면? 사례 남긴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 어땠나

이번 남북정상회담 방북단 명단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과 동일한 전철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왔다.


▲지난 2005년, 청와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대책 회의' 모습. 우측에서 두번째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지난 2005년, 청와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대책 회의' 모습. 우측에서 두번째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정 회장이 방북 이후 특별 사면됐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을 보면, 정 회장은 9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 2007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9월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47명에 포함됐다.

당시 정부는 남북협력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대북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회담 이듬해인 지난 2008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을 맞아 8월, 대규모 특별 사면을 실시했고 정 회장은 해당 명단에 포함됐다. 최종 판결이 확정된 지 2-3개월 뒤 경제 살리기와 국민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이뤄졌다. 당시, 기업인과 생계형 민생사범, 정치인 등에 대해 8.15 특별사면이 있었다. 그는 거물급 재계 인사였다.

그러나 당시, 그는 사회봉사명령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 비난 여론이 많았다. 정 회장은 재벌 회장이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국가 행사에 활발히 참여하게 된 뒤 특별사면에 이른 사례다.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부회장의 경우 작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지난 2월 초,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정 회장의 지난 상황과 유사하다.

이 부회장은 정 회장과 같이 재판 중인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원에 포함, 방북했다. 이 때문에 내년, 이 부회장이 정 회장처럼 특별사면을 받게 되는게 아닌지 의심섞인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상황이 좋지 않는 상태다. 지난 8월,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서 삼성의 구체적 현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태다.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다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만약 이 부회장을 통해 정 회장의 사례가 반복된다면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재언급될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불신에 대한 말이 재차 들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