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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사례별 총정리 10문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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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중 은행권에서 대출 규제 적용 대상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자 이에 금융위원회는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사례별 주요 FAQ(자주묻는질문)를 공개했다.

▲ 전세보증 시 주택 보유 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부부 합산(보증신청자+배우자) 기준으로 주택과 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된 복합용도도 주택으로 보고 합산할 예정이다.

단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법 규정에 따라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또 지방(비수도권·비도시)의 노후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 보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해당 주택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노후 단독주택)과 85㎡ 이하(소형 단독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과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이 대상이다.

▲ 1주택세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지.

-이사, 직장근무, 부모봉양 등 추가주택 구입의 사유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도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기존주택 보유시 고가주택 구입 제한 등 1주택 세대의 추가적인 주택구입에 대한 제한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 임차인이 기존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다가 개정제도 시행 후에 전세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공적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한가.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 이상의 주택은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더라도 종전 요건에 따라 허용한다.

▲ 다주택자가 개정제도 시행 후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 상품은 이용할 수 있나.

-서울보증보험도 정부의 정책 취지와 민간 보증회사의 역할을 고려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증 제한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중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다주택자의 이용은 공적보증과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 제도 시행 후 1주택자의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나.

-서울보증보험은 1주택자 소득요건을 도입하지 않거나 합산 1억원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1주택자의 상당수가 서울보증보험 보증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 2주택자가 직장근무 등으로 규제지역에서 추가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2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직장, 이사 등이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의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할 예정이면 1주택자에 준해 규제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이 가능한지.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서(계약금 납입내역 포함)를 제출할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해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차주는 기존 주택의 최종 매매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즉각 해당 대출이 회수되고 주택 관련 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

▲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해당 주택의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이주비 대출, 조합원 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비 대출, 조합원 분담금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 취급 기간에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의료,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나.

-2주택 이상 보유세대도 대출 기간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지역별 대출규제 한도 내에서 생활안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약정을 위반하면 해당 대출 회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다.

▲ 무주택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이 없는지.

-무주택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담대 관련 제한이 없다. 다만, 무주택세대가 9월 14일 이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 구입 후 2년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단, 9월 14일 전에 고가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