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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집단 단식농성 돌입.."불법파견 처벌하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대표단 25명은 22일 낮 12시께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사진=연합뉴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대표단 25명은 22일 낮 12시께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사진=연합뉴스>

현대·기아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사내하도급 노동자 특별채용 방침을 불법파견 은폐 시도로 규정했다. 이를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22일, 서울시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단식농성과 관련한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표단 25명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소복을 입은 이들은 '정몽구, 정의선 구속', '불법파견 해결하라'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 모여 앉았다.

이들은 "노동부는 불법파견 처벌하라", "정규직 고용 명령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의 불법을 처벌하지 않고 시정명령도 하지 않는 사이 현대·기아차는 당사자인 비정규직을 배제한 채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특별채용 합의를 정규직 노조와 일방적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기아차는 지난 20일, "2015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1087명을 고용 완료했다"며 "이날, 추가로 2019년까지 1300명을 고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총 2387명 전원의 직영 고용이 완료되면, 공장 내 사내하도급 잔류인원은 없어지게 된다"고 했다.

현대차도 올 해부터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노동자 3500명을 특별채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기아차가 진행하려는 특별채용 합의는 불법파견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특별채용으로 정규직이 되려면, 소송을 취하하고 체불 임금과 근속도 포기해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설명하고 있다.

"노동부가 법대로 현대·기아차를 처벌하고 정규직으로 고용 명령을 했다면 1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4년이 넘는 긴 시간을 차별과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노동부는 대화조차 거부하고 불법농성이니, 나가라고 한다"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판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은 사측의 특별채용 중단과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요구하며 지난 20일, 서울고용노동청 점거농성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