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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서류 증빙 없이 외화 5만 달러까지 수령...증권사서도 송금 가능

송금

앞으로 해외에서 사는 거주자는 별도 서면 증빙 없이 구두 설명만으로 하루에 5만 달러까지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사도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금융회사 간의 칸막이를 줄여 경쟁을 촉진한다.

해외 부동산을 살 때 미리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 한도는 최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구두 증빙만으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을 1일 2만달러 이하에서 5만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규정상 외화가 오갈 때 건당 3천 달러 이상은 해당 자금에 대한 출처를 구두나 서류로 소명(증빙)해야 한다.

외화를 지급할 때에는 연간 누계 5만 달러까지는 구두로 거래 사유를 설명만 하면 되고 5만 달러를 초과하면 서면 증빙이 필요하다. 외화 지급을 위한 증빙 기준이 수령 때보다 더 까다로운 것은 외화 유출 등 불법 거래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증권사‧카드사 연간 3만 달러 이내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 허용=증권사와 카드사가 건당 3천 달러, 연간 3만 달러 이내의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은행이나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통해야 국외 송금이 가능하지만, 증권사와 카드사로 이들 서비스가 확대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수수료 인하 경쟁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해 고객이 증권 매매 등 목적으로 계좌에 보유한 자금(대기성 투자 자금)에 대해 증권사가 환전을 해주거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 대출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융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3만 달러로 제한된 단위 농·수협의 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로 올린다.

정부는 QR코드 결제 등 새로운 형태의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해외 결제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