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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악성 바이러스 취급 당한 삼성 노조

삼성에 있어서 노조는 병균이었다. 바이러스였다. 삼성은 '비노조 DNA'를 강조했고,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지켜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노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았다. 공작을 벌였다.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이 시작된건 지난 2013년,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되면서 부터다. 지난 27일,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등 전·현직 임직원 16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까지 총 3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을 통해 노조 와해 전략을 세워 시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전사적으로 벌어진 조직 범죄라고 규정했다.

조합원의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지 못하도록 돈으로 막은 일은 충격적이다. 이 조합원은 지난 2014년, 노조 탄압에 반발해 목숨을 끊었다. 노조장을 치르는 것이 고인의 뜻이었다. 그러나 장례는 갑자기 노조장에서 가족장으로 바뀌었다. 노조장이 치러지려고 하자 사망 하루만에 경찰이 투입 돼 시신을 가져가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 수사 결과, 삼성 임원이 고인의 부친에게 현금 6억여원,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뒤 시신을 가는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경찰 등 외부세력까지 동원해 노조 와해 전략을 시행하기 까지 했다.

더불어 협력업체를 동원해 수집한 조합원의 재산 관계, 임신 여부, 정신병력 등을 통해 노조 탈퇴를 회유했다고 알려졌는데 글로벌 기업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믿기 어렵다.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80년간 이어왔다. 지난 4월, 이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바뀌지 않았다. 삼성의 노조 와해 실행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다. 노조에 가입하면 재고용 알선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노조와 관련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제거해야할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봤고 없애기 위한 모의를 오랫동안 진행해왔다. 기본권이 발 붙일 곳 없는 곳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