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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에 7조원 덜 지원

건보료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줘야 할 국고지원금을 지난 10년간 7조원 가량 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및 미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2017년 10년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부족분은 총 7조1천3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지원금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4천592억원, 2009년 127억원, 2010년 1천117억원, 2011년 5천196억원, 2012년 6천761억원, 2013년 5천950억원, 2014년 5천101억원, 2015년 6천785억원, 2016년 1조4천514억원, 2017년 2조1천186억원 등이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지원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을 썼다.

이를테면, 매년 예산편성 때 건강보험 지원규모를 추계하면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하는 3가지 핵심 변수인 보험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증가율 등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해 과소 추계하는 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해마다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못 미치는 16~17% 정도만 지원해왔다.

정부는 올해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보다 적은 7조1천732억원(13.4%)을 지원했고, 2019년 예산안의 정부지원금도 7조8천732억원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6% 수준만 책정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와 내년 정부지원금 부족액은 2018년 2조2천900억원, 2019년 예산안 2조1천221억원에 이르게 되고, 이 부족액(4조4천121억 원)을 합할 경우 12년간 정부지원금 부족분이 무려 11조5천4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은 훨씬 높다.

대만 24.1%, 일본 30.4%, 벨기에 33.7%, 프랑스 49.1%, 네덜란드 55.0% 등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법정 지원비율을 지킬 경우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서고, 2022년에 누적 수지가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지원금 확대로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