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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 경기부양에 도움 될까

 

김동연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며 경기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ℓ당 80원 정도, 10% 안팎의 세금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유류세 한시적 인하는 서민·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 경기부양 신호라는 측면에선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의 대기오염을 경고한 국제기구 권고를 위배해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비판이 제기된다. 일반 국민에게 큰 실효성 없이 정유업계 배만 불려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는 만큼, 취약한 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해 인하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류세 인하 폭은 10% 안팎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인하 폭은 10%가 될 수도 있지만, 20%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됐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류세의 기본세율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다음 달 1일이 될 전망이다.

휘발유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부탄은 ℓ당 21원이 각각 인하된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첫째주 전국평균 기준 ℓ 당 1천660원에서 1천578원으로 4.9%, 경유는 ℓ당 1천461원에서 1천404원으로 3.9%, LPG·부탄은 ℓ당 925원에서 904원으로 2.2% 각각 인하되게 된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ℓ당 114원, LPG·부탄은 ℓ당 42원이 각각 인하된다. 이 경우 휘발유는 ℓ당 1천660원에서 1천496원으로 9.8%, 경유는 ℓ당 1천461원에서 1천347원으로 7.8%, LPG·부탄은 ℓ당 925원에서 883원으로 4.5% 각각 떨어지게 된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GP·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에 자동차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유류세 규모는 26조원 수준으로 이 중 10%는 2조6천억원이다. 정부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에 나서기로 한 만큼, 시행기간에 따라 세수감소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혜택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단기일자리와 비슷하게 세수호황을 활용한 '고육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서민들은 고소득층보다 차량운행을 덜 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