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배임·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달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달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배임과 횡령·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반년 가까이 조 회장을 수사해 왔다.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은 총 274억원에 달한다.

그는 대한항공의 기내 면세품 납품 과정에서 조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껴 넣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통행세로 200억원 가까운 수수료를 챙겨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작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여 트리온 무역 등의 명의로 중개수수료를 챙겼다

지난 2014년, 조 회장의 3남매가 경영권을 받게 하려고 대한항공 주식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3남매가 소유한 정석기업 주식을 다시 정석기업이 고가에 사도록 해 회사에 41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 지난 '땅콩 회항' 사건 때 장녀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형사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 비용 등 17억원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의 모친 고 김정일 여사와 묘지기, 모친의 집사 등 3명을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임직원에 올리는 부당한 방법으로 회삿돈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있다.

또 인천 중구 인하대학교 병원 근처에서 대형약국인 '사무장 약국'을 차명(고용 약사 명의)으로 운영(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1522억원 상당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들어갔다. 검찰은 약국 운영자 류모(68)씨와 약국장 이모(65)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스위스 은행 계좌 등을 통해 상속세(610억여원)를 안 낸 혐의는 이미 2014년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선친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았다.

검찰은 지난 7월,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보완 조사를 했다. 추가 확인된 사실이 크게 중하지 않아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고 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물컵 갑질' 소동으로 물의를 빚은 차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이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물컵 세례를 받은 광고 대행사 직원 2명이 조 전 전무이사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아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