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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규제의 명암...대출한도도 '부익부 빈익빈'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달 말부터 전체 은행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미 대출한도를 채운 서민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버는 소득의 70% 대출을 이미 받았다면 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DSR이란 연간 총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총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금융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연간 소득에서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주택 상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카드론·자동차 할부금·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다른 부채의 원리금 상환을 합산한다.

▲ 담보 있어도 소득 없으면 추가 대출 길 막혀=정부가 빚을 내 집 사는 걸 막기 위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즉 DSR을 더 옥죄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내가 버는 소득보다 70% 이미 대출을 받고 있으면 앞으로는 대출이 어렵다. 소득이 없는 노령층이나 소득을 줄여 신고한 자영업자들, 이미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한도를 채운 사람이 급전이 필요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연봉 3500만 원인 사람이라면 대출 전체의 연 원리금 상환액이 이 소득의 70%, 2,45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다. 연소득 1억원 직장인이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7천만원 이상일 경우 고DSR에 해당 돼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예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담보로 잡힐 재산이 있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 서민ㆍ저소득자 대출 더 어려워져...대출도 ‘부익부 빈익빈’ 우려= 금융당국이 DSR을 은행 자율에 맡김에 따라 은행에서 취급하는 서민⦁저소득자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은행들이 신용대출이나 고(高) DSR 대출에 이자율을 설정해 고객들을 걸러낼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DSR 비율이 높아도 은행 자율에 따라 대출이 가능할 수 있지만 2021년까지 현재 은행 평균 52% 수준인 DSR 비율을 40%로 낮춰야 하는 시중은행으로서는 대출기준이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에 비율이 68%, 5월에 71%, 6월에 72%로 이미 은행권 대출자들의 평균 총체적인 상환 능력 비율이 70%를 넘어선 상황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위험대출·고위험대출 비중을 매월 관리한다. 이 비중을 낮추는 이행실적은 분기마다 점검한다. 은행들은 평균 DSR 감축 목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반기마다 점검받는다.

▲ ‘서민 금융’ 소액 신용대출, 부채에는 포함...은행 소액대출 취급 줄어들 가능성↑=금융위가 서민실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새희망홀씨 등의 서민 금융상품이 나와 있다.

그런데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은 서민대출로 분류돼, DSR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액 신용 대출자가 다른 가계대출을 신청하면 소액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DSR 산출에 포함된다.

그러나 소액 신용대출은 규모가 크지도 않은 데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 업체들이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하다. 차주의 신청에 따라 DSR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계산까지 더해지면 결국 은행은 비상금 대출부터 줄일 수 있다.

▲제 2금융권으로 가는 서민들...대출로 사는 서민 생활 우려=대출로 생활하는 서민들이 은행권 대출이 막히면서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신규취급액 기준 국내 예금은행의 소액 대출 평균금리는 4.48%, 저축은행 소액 신용대출 금리는 21.79%다. 그 차이가 17.31%포인트에 이른다.

청년층이나 은퇴한 고령자 혹은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처럼 대출로 생활하는 서민들이 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피하다.

이미 소득의 70%의 대출을 받아 더 이상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더 비싼 금리를 지불하는 2금융권으로 가야 한다. DSR로 인해 서민들은 높은 이자의 사금융을 이용하는 상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