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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통화 화폐 아냐"…세탁방지 의무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며 국가 차원에서 이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막아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성명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14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하고 이런 논의 결과를 21일 전했다.

FATF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고자 설립된 국제기구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가상통화는 화폐(Fiat Currency)가 아니며,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가상통화와 관련한 FATF 국제기준도 개정했다.

개정 기준은 가상통화를 'Virtual asset'으로 정의하고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부과했다.

여기서 서비스 제공자에는 가상화폐공개(ICO)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자도 포함한다.

FATF는 국제기준 개정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것으로 회원국이 반드시 기준에 명시된 가상통화 및 ICO 관련 사업을 합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ICO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은 ICO 관련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FATF는 세계 각국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북한에 대해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 등급을 유지했다.

이스라엘은 FATF 정회원 가입신청이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