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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다음 달 15% 인하...소비자 가격 얼마나 내릴까

다음 달 6일부터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10년 만에 단행되는 이번 유류세 인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정부는 6개월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15%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이같이 내리면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포함했을 때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셋째 주 전국평균 기준 ℓ 당 1천686원에서 1천563원으로 7.3%, 경유는 ℓ당 1천490원에서 1천403원으로 5.8%, LPG 부탄은 ℓ당 934원에서 904원으로 3.2% 각각 인하되게 된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정유사·주유소·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반영을 요청하고, 일일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가격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유사나 주유소 간 가격 담합 여부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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