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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세액감면 12% 늘 때, 나머지 법인은 85% 급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감면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서 더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4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분(2016년 귀속분) 기준 '일반법인' 세액감면 규모는 1조214억원으로 전년보다 4천719억원(85.9%) 늘었다. 국세 통계상 '일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을 뜻한다.

일반법인 세액감면이 1조원을 넘은 것은 2011년(1조327억원) 이후 6년 만이다.

일반법인 세액감면은 2011년 후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2015년 3천480억원까지 줄었지만 최근 2년 연속 큰 폭으로 늘면서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1조2천988억원으로 전년보다 12.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은 전년(14.1%)보다 다소 축소된 것이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에 따른 감면이 1조11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최근 2년간 일반법인 증가세와 비교하면 느린 편이다.

결국 2015년 2.9배에 달했던 일반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규모 비율은 지난해 1.3배까지 떨어졌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모가 일반법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른 셈이다.

최근 일반법인의 세액감면 증가 폭이 중소기업을 크게 추월하게 된 것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세제 혜택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을 근거로 한 일반법인 세액감면은 지난해 8천3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5천129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일반법인 본사의 지방 공공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규모는 2016년(신고분 기준)에도 2천138억원 늘면서 전체 증가세를 견인하기도 했다.

지난해 법인 1곳당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은 640만원, 일반법인은 23억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대형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이 포함되면서 일반법인 세액감면 전체 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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