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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메랑 된 카드수수료 ‘인하’...부가서비스 줄고 소비심리위축 우려

카드수수료 인하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가 축소된다. 각종 포인트, 할인, 무이자 할부 등 부가서비스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가서비스 혜택이 줄어들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여전법 시행령 및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소비자가 연회비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구조로 약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내년 1월까지 부가서비스 축소안 나올 듯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인하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줄이라고 업계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당국과 업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내년 1월까지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무이자 할부, 포인트 추가 적립 등 상품 약관에 포함돼있지 않은 일회성 마케팅비용, 회원 모집하는 설계사들에게 주는 비용 등을 줄이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 카드 수수료 인하의 ‘부메랑’...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줄고 연회비는 오른다=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 결국 카드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에 따라 대형 법인회원에 대한 수수료 및 연회비 수익을 초과하는 비용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며 연회비 면제도 금지된다.

각 카드사의 개별 법인카드 약관과 법인과의 협약서에 초년도 연회비 면제 금지를 명시하게 한다. 이와 관련 행정지도 및 법인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기존 백화점식 부가서비스도 줄이고 이용조건도 간소화한다. 연회비를 지불해야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내가 누리던 부가서비스가 왜 사라지느냐'고 불평하기 전에 '앞으로는 공짜가 아니라 합당한 비용(연회비)을 내고 이용하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상품은 수요가 있는 소비자층이 상응하는 적정 연회비를 지불하고 이용하도록 약관을 고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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