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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쪽방촌서 이달 한 달간 주거급여 집중 접수

고시원·쪽방촌 등에 살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12월 한 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지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안내하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후 약 22만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됐지만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신청이 저조하다고 보고 이들의 급여 신청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수급이 가능했지만 10월 이후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평가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국토부와 LH는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곳을 선정해 현수막을 게재하고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현장상담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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