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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단골 질문 Q&A... 연말정산, 이것이 알고 싶어요

국세청 홈택스 '자주 묻는 상담사례' 중 연말정산과 관련한 질문에 관심이 뜨겁다. 다음은 연말정산에 관련한 자주 묻는 사례들 모음이다.

 회사 이직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지=이직한 해에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떼서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새 차 신용카드로 샀는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새 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는 구매금액의 10%가 공제대상이 된다.

시골에 계시는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도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 부양하고, 다른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며 소득요건(소득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1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작년에 가입했다. 올해 6월 30일에 주택을 양도했는데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올해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2018년 연말정산 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샀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할지 = 신차를 사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는 신용카드로 쓰면 관련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나 =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다.

이달(12월) 말에 셋째를 출산하는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 130만원이다. 기본공제대상으로 자녀 3명, 60만원에 셋째 자녀분 70만원을 더하면 된다.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입소료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 불가능하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가능하다.

 홈택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내가 사는 고시원 임대차계약서에는 면적 표시가 없다 = 입력 때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를 동시에 넣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공제는 = 국민연금은 연금보혐료 소득공제를, 은행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이혼으로 가족관계가 바뀌어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을 할 필요가 없어졌나 =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동의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을 해 취소하거나 팩스(☎ 1544-7020)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교활동비가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돼야 하며,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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