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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최저임금법시행령 바로잡아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이 아직도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는데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 산입이라는 폭탄을 떨어뜨리면 산업계는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경제비상상황 선언회의'에서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또 다른 폭탄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시행령을 수정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립서비스임이 밝혀졌다"면서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잘못된 법 추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긴급재정명령권은 헌법 76조를 보면 발동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시간 산입 문제 등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건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문재인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소득주도성장의 후폭풍이 휩쓸고, 52시간 근무제는 자영업을 넘어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버스업계에 대란이 일어났다"면서 "수천 명의 운전기사가 필요하지만 구할 수 없고, (버스회사에) 정부 지원금을 늘린다면 국가 재정과 서민에 부담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제 본회의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국민 우려가 증폭돼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을 것"이라면서 "청와대는 대통령을 미화할 때가 아니라 진실을 응답할 때"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에서 뭔가 풀리지 않을 때 건건이 대통령이 개입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여당은 사실상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하는 존재가치가 없는 허수아비냐"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이념적 경제 정책에 집착하지 말라"면서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 폐기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 되는 반기업 정서를 걷어내 달라"고 말했다.

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