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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키우세요? 관련 법규와 펫티켓 숙지하세요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에 접어들었지만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와 준수 수준은 낮은편입니다.

최근에는 관련 규정이나 법규가 변경 및 강화되어 주의가 필요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지켜야 할 에티켓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1. 반려동물등록하기 = 생후 3개월 이상 반려동물은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서 내장형 전자칩, 외장형 무선 장치, 등록 인식표 중 선택해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시 적발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외출시 인식표 부착 = 외출할 때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미부착 적발시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도시공원 내 배설물 처리 의무 = 외출시 배변봉투를 꼭 챙기세요. 배설물 미수거 적발 시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반려견 목줄, 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 =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적발시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입니다..

5.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상해입힐시 처벌 강화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반려동물 소유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6. 동물학대 처벌 강화 = 동물의 목을 매달거나, 고의로 사료와 물을 주지 않는 등으로 동물을 죽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7.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동물보호법에 의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8. 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밖에도 법 규정사항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에티켓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에서는 동물을 무서워하거나 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시 이동용 가방을 사용합니다.

이밖에도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 입양시, 입양지원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더라도 지켜야 하는 에티켓이 있습니다. 밖에서 만난 타인의 반려동물이 귀엽다고 주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은 삼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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