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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1심 재판 중인 신한은행·KEB하나은행 긴장

특혜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62) 전 우리은행 행장이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재희)은 지난 10일 이처럼 선고했다.

법원은 인사권에 대해 공공성을 언급했다. 인사권이 은행장 재량이기는 하나, 사기업이라고 해도 정부의 감독을 받는 경우,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행장 측은 채용 최종 결정권자인 은행장이 합격자를 관리한 것은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CEO의 정당한 권한이다"라며 "업무 방해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은행이 지닌 공공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은행은 일반 사기업과 다르게 은행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위기 상황 시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크다"며 "은행장이 행사할 수 있는 채용 재량의 범위도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모 전 부행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홍모 전 인사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우리은행 직원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 등이 선고됐다.

재판은 KB국민은행의 재판 내용이 참고 사항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KB국민은행 관련 재판부는 채용에 대한 기업의 재량권이 아닌 점수 조작을 통한 채용 비리로 봤다.

이 전 행장의 실형 선고에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조용병(62)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63) KEB하나은행장은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기소 전 물러났던 이 전 행장과는 달리, 이 두 사람은 현직에 있는 상황이다. 이 전 행장은 2017년 11월 2일,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판결에 따라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4대 은행 채용비리 사건'이 가장 먼저 불거진 곳이다.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이 처음 불거진건 지난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였다. 검찰은 이 전 행장 등이 지난 2015년 부터 2017년까지 공개 채용에서 탈락 대상인 지원자 37명을 합격시켰다고 했다.

우리은행에서는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직원 자녀나 우리은행 임직원의 친·인척 명부를 만들었다. 이 전 행장은 명부를 작성해 관리하며 이들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했다. 공채 때 서류 전형과 면접 점수를 더 주는 방식으로 채용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이 언급한 37명은 해당 기간 우리은행 공채 신입 직원 491명 중 8%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시중 은행의 채용 비리 수사에서 은행장들을 비롯한 인사 라인이 조직적으로 점수 조작 증거를 인멸했다고 발표했다. 밝혀진 것 외에 더 많은 내용들이 있었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