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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한국토요타, 브래킷 장착 유무 중요성 빼먹고 정보 전달 목적?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전원회의가 있었는데, 한국토요타는 준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라브 4' 과장광고건과 관련, "광고 목적이 아닌 정보전달에 목적에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일부러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홍보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것에 있었다는 거다. "소비자를 위했던 것이었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된다.

"소비자 기만과 사실 은폐·누락이라니. 말이 안된다"라는 한국토요타의 항변이 들리는 듯하다. 그러나, 한국토요타는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Top Safety Pick)' 선정과 관련, 안전보강재(브래킷) 유무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정보 전달을 하고자 했었던 것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을 정작 알리지 않았다.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 해명으로 들리지 않았고 사실을 가리고자 하는 말로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정해양 한국토요타 상무는 "광고 목적으로 진행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홍보대행사를 언급했다. "홍보대행사가 한국법인에 알려줬고 이에 일부 인용하게 됐다"라고 정 상무는 말했다. "홍보대행사가 제안했고 한국법인이 수용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보 전달을 제대로 하지 않은건 홍보대행사인가. 아무리 제안이 왔어도 그걸 결정하는 건 한국법인일 것이다. "굳이 홍보대행사를 언급했었어야 했나"란 생각도 들었다.

정 상무는 올 해 홍보담당 상무로 변경된 이다. 그 이전에는 서비스본부장(상무)을 맡기도 했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아직 홍보나 언론 대응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위원들을 통해 "한국판매법인으로서 본사에 직접 선정 사실의 전후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광고를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상무는 "IIHS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정 사실을 추적하거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명했다.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IIHS 평가와 관련해 잘 살펴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것이다. 홍보 담당 상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안전성 기준으로 많이 인용되는 자료를 무신경하게 '확인도 안했다'라고 답변하느냐"라고 말하며 어의없어 했다.

해당 이슈와 관련, 한국토요타는 다행히 검찰 고발 까지는 가지 않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서 끝날 수 있게 됐다. 전원회의 당일, 공정위 심사관들은 형사고발 조치에 대한 주문도 있었는데 이런 일 까지는 벌어지지 않았다.

문제의 차량인 라브4는 작년 2052대가 팔렸다. 12월에도 241대가 판매됐다. 과징금 부과 가능금액은 매출액의 최대 2%인데, 과징금율이 적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상태다. 이 건과 관련해 한국토요타는 광고 중지 명령 등과 함께 8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국토요타는 라브4와 관련,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차량과는 달리 브래킷이 장착 돼 있지 않았고 이 때문에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가 없는 것인데, 최고안전차량이라고 광고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맞았다. 이에 대한 해명으로 "주된 광고 문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정된 사실을 전달했던 것이었다"라고 정 상무는 답했다. 정 상무는 홍보대행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고 광고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에 촛점을 맞춰 해명했다.

그러나, 아무리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들, 정작 브래킷 장착 유무의 중요성은 빼먹었다. 제대로 정보 전달을 하지 않았다. 한국토요타는 IIHS 라브4 안전 부분 평가와 관련, 정보 전달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정보 은폐와 누락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 건은 기만광고가 맞는 것이다. 브래킷 장착 유무의 중요성을 언급했어야, "정보 전달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해명에 힘이 실릴 수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