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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 서울 단독주택 밀집지, 보유세 인상에 불만

정부는 지난 24일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파트에 비해 저평가됐던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제고해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에 따르면 마포구 연남동의 공시가격 12억2천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3억6천만원으로 93.4%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작년 458만원에서 올해 687만원으로 세 부담 상한인 50%까지 오른다.

단독주택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는 "오랫동안 한집에 살았고 집을 팔아서 시세차익을 얻은 것도 아닌데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주민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중개업소들은 공시가격 발표 후 나온 급매물은 아직 없다고 했다.

마포구 연남동의 한 중개업소는 "예측 못 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크게 동요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남동의 한 중개업소는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걱정이 된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눈치 보기 단계인 것 같다"며 "오는 6월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그때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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