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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업계서도 채용 비리..IBK투자증권, 특정 지원자 부정 합격시켜

은행권이 아닌 증권 업계에서도 채용 비리 문제가 터졌다. 신입사원 채용 때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를 부정 합격 시켰고 여성을 차별 채용하기도 했다. 국책은행인 IBK금융그룹 계열 증권사인 IBK투자증권이 그곳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IBK투자증권과 관련, 채용비리 수사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IBK투자증권도 은행권과 비슷하게 청탁받은 지원자를 별도 관리했다. 전·현직 상급자나 중요 거래처로부터 채용 청탁이 들어오면 청탁받은 지원자들을 별도로 관리했다.

전형 단계에서 청탁받은 지원자들이 불합격권에 있게 돼 버리면 평가 등급을 올려 합격권에 넣는 행위를 했다. 채용을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회사 실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전형별 등급을 상향 조작했다. 대졸 신입 직원 공개채용(2016-2017년) 과정에서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6명의 전형별 평가 등급을 올렸다.

이 중 3명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당시 채용 실무를 총괄한 IBK투자증권 시너지추진위원 박모(50)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부사장 김모(61)씨와 당시 인사팀장 2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영업직에 남성 신입 직원이 선호된다는 이유로 여성을 차별 채용하기도 했다. 여성 지원자의 면접 평가 등급을 깎고 남성은 올리는 일을 저질렀다.

지난 2016년 IBK투자증권 공채 최초 지원자 성비는 남성 135명(61.6%), 여성 84명(38.4%)이었으나, 최종 합격자 13명 가운데 여성은 2명(15.4%)에 불과했다.

지난 2017년 최초 지원자 성비는 남성 135명(55.1%), 여성 110명(44.9%)이었다. 그러나, 최종 합격자 9명 중 여성은 1명(11.1%)뿐이었다.

면접 전형에서 합격권에 있거나 남성과 동점인 여성 지원자의 평가 등급은 깎고 불합격권에 있던 남성의 평가 등급은 합격권으로 조작한 결과다. 2016-2017년 2년간 총 20명의 여성 지원자가 이같은 조작으로 불합격 처리됐다.

박씨와 2016년도 인사팀장 김모씨(45)씨, 2017년도 인사팀장 신모(47)씨는 여성 지원자의 면접 평가 등급을 깎아 부당하게 불합격시킨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남녀고용평등법 양벌규정에 따라 IBK투자증권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IBK투자증권은 IBK기업은행이 자본금 3000억원을 100% 출자해 지난 2008년 7월 설립한 금융투자 회사로 IBK금융그룹의 주요 계열사 중 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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