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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총수 일가·경영진,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재판 넘겨져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이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회사 법인을 비롯해 박문덕 전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김인규 대표이사, 김모 상무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본부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 방식 등으로 총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캔당 2원의 통행세를 붙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부터는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을 서영이엔티를 거쳐 사도록 납품업체 삼광글라스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본부장이 지분을 과반(58.44%) 보유한 주류 관련 기기업체 서영이엔티가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지분(27.66%)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이 수백억 원대로 불어나 이자 부담이 커지자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하이트진로의 인력 지원(5억원),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통행세 지원(8억5000만원), 밀폐 용기 뚜껑 통행세 지원(18억6000만원), 하도급 대금 인상을 통한 지원(11억원) 등이 서영이엔티의 이익을 늘리는 수법으로 동원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서영이엔티는 10여년간 하이트진로의 지원을 받은 결과 맥주캔 시장 점유율 47%를 차지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맥주캔 구매 통행세 지원(56억2000만원) 부분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하이트진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모두 자백했다.

공정위는 작년 1월,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를 적발했다. 이에 총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원, 서영이엔티에 15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는 원칙적으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공정위 등 관계 당국은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가 서영이엔티를 통해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후 검찰은 하이트진로 임원진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해왔다.

작년, 김인규 대표이사와 박태영 본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캐뭍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