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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관세 보고서' 제출했지만 내용은 비공개…한국차 포함되나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가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지만, 얼마만큼의 관세를 부과할지와 한국산 자동차를 부과 대상에 포함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보고서 내용 파악을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미국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어 추측만 하는 상황이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제출 사실만 언론에 알리고 보고서 자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 상무부는 외국산 자동차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관세 등 다양한 수입규제를 권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5월 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사를 지시했을 때부터 가장 자주 거론된 조치는 20∼25% 관세다.

상무부가 모든 수입차에 대한 일률적인 관세 대신 미래형 자동차 기술을 겨냥한 선별 관세를 권고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상무부가 자율주행(Automated), 커넥티드(Connected), 전기화(Electric), 차량공유(Shared) 등 ACES 차량 또는 관련 부품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보고서에 담았다고 보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내용은 미국이 공개할 때까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관세 수위만큼 중요한 것은 수입규제를 어느 나라에 적용하냐는 것이다. 통상 당국은 자동차 관세의 주요 표적을 유럽연합(EU)과 일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일본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들 국가가 수출하는 자동차에 20∼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다른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작년 미국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타결하면서 미국이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새로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자동차는 260만대까지 관세를 면제받기로 했다.

USMCA가 아직 미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분야 요구를 다수 수용했지만, 미국이 개정협상을 타결한 이후 232조 조사를 시작하는 바람에 자동차 관세 면제를 약속받지 못했다.

정부는 한국이 FTA를 개정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강조하며 한국은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만약 한국이 포함되면 상당히 예상 밖의 결과이며 트럼프의 의중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 자동차와 부품업계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정부가 신속하게 양자협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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