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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하나로 '내 모든 은행 계좌' 결제·송금 가능

전 은행권과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된다. 앱 하나면 본인이 보유한 모든 은행 계좌에 접근해 결제·송금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은행권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하고 은행은 물론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앱 하나로 '내 모든 은행 계좌' 결제·송금 가능=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가 오픈뱅킹을 이용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 서비스업'(My Payment 산업)도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회사의 앱에 접속하면 이 앱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와 연동해 결제·송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업체, 한번에 은행과 연동 가능...수수료는 90%인하=핀테크 업체는 이런 사업자가 돼 오픈뱅킹을 이용하면 개별 은행과 일일이 제휴를 맺지 않아도 한 번에 은행들과 연동할 수 있으며, 이용 수수료는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은 더 적은 수수료를 적용하게 된다.

핀테크 기업을 이체처리 순서나 처리시간, 비용 등에서 차별하는 것도 막는다. 금융위는 1분기 중 은행권 실무협의회를 통해 오픈뱅킹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또 3분기까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지급지시 서비스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은 규정을 개정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종합 지급 결제업'을 도입, 은행처럼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종합 지급 결제업자'가 되면 은행 계좌 없이도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인출할 수 있으며 결제·송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 종합자산관리도 가능해진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혁신적 결제서비스 활성화, 종합 금융플랫폼의 출현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크게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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