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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사업자, 이통사 통신망 도매가로 3년 더 사용

알뜰폰 사업자를 위해 정부가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한다.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가격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9월 22일까지였던 일몰기한은 2022년 9월 22일까지로 3년 더 연장된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빌려 저렴한 가격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알뜰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SK텔레콤을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해 2013년 일몰 예정으로 알뜰폰 사업자에 전기통신설비를 도매가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후 이 제도의 유효기간이 두 차례 연장됐고, 이번에 또 한 번 연장이 추진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여전히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입자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며 "아직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에 중요한 행위자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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