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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시작된 'BMW 화재 사건'..첫 변론기일 열려

'BMW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8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소비자 8명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였다.

작년 12월, BMW가 차량 내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에 균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은폐·축소했다고 한 국토교통부 산하 민간합동조사위원회 발표 이후 처음 열린 변론이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EGR 결함 의혹이 쟁점이 됐다.

BMW코리아는 리콜로 손해가 회복 돼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준비서면을 통해 밝혔다. 해당 내용에서는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 중에 결함 은폐, 늑장 리콜 등은 일부 정황이나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그릇된 판단이다. BMW는 차량 화재 원인을 EGR 쿨러에 발생한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라고 보고 리콜을 실시했다"며 "이에따라 차량에 있는 결함은 치유됐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해소됐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없다"고 했다.

반면, 차주 측은 작년 10월 리콜 받은 차량에도 화재가 났음에도 "화재 위험이 사라졌으며 손해가 없다"라는 원고 측 주장이 사실과 동떨어진 얘기라는 입장이다.

준비서면에서는 "BMW 차량 화재 원인은 품질불량이 아닌 다수의 차량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에 있다"며 "BMW가 실시하는 리콜은 오일 찌꺼기가 쌓일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하며 설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집단소송(공동소송) 변론기일은 이달에만 10여건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양측 주장이 있는 상황 속에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로 어느 정도 상황 정리가 됐다. 그 이후, 소송들이 재개되고 있다. 공식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은 BMW코리아 측도 원하던 바 였다. "조사 결과 이후에 소송 절차를 진행해 달라"라고 의견을 냈던 바 있다.

재판 마무리는 이르면 여름, 늦어도 올 해 중에는 이뤄질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전망되고 있다.




<사진=박성민 기자>
<사진=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