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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관치' 금융 논란..금감원 개입 지속되나

최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3연임 불발과 관련해 '관치(官治)'라는 용어가 다시 들려졌다. 금융감독원이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했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 달 26일, 금감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들을 불러 "함 행장의 법률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속 사정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으나, 함 행장은 지난 달 28일 열린 임추위에 "물러나겠다"라고 입장 전달을 했다.

'채용 비리' 문제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경우,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법률 리스크'가 언급될 수 있는 이유다. 함 행장은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만약 그가 이 전 행장과 같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경영 상황이나 지배구조에 불안정한 요인을 줄 수 있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동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인 상태다. 작년 11월 19일 첫 재판을 받았던 조 회장도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행장도 3년간 명부를 작성·관리해 합격시키도록 지시했었다. 우리은행은 추천 받은 이들을 다수 채용했고 불합격자였던 이들을 통과시켰다.

'채용 비리' 가장 먼저 불거졌던 우리은행 이 전 행장이 실형을 받은 상황이라, 금감원의 우려가 헛말은 아니긴 하다.

그러나, '관치' 문제는 청와대가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던 언급과 어긋난다. "금감원이 민간 은행장 선임에 관여, 특정인을 배제하려는건 일종의 '금융권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말도 나왔다.

'관치'는 옳지 않다. '관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유라는 말이 있다.

3월 임시 국회에서 해당 이슈와 관련해 윤석헌 금감원장을 상대로 집중 추궁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속이 타는건 현 상황에서는 조 행장이 된 것 같다.

재판은 진행되야 할 것이고 판결은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 금융회사에의 개입은 없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