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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하영구 사외이사 후보, 독립성 없어 반대 권고"

의결권자문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오는 22일 있을 SK하이닉스 정기주주총회와 관련, 하영구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하기를 권고했다.

하 후보는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과거 한미은행장, 한국씨티은행장을 역임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SK하이닉스 및 계열사에 다양한 법률대리 및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작년, SK하이닉스-배인캐피탈 컨소시엄이 도시바로부터 도시바메모리 지분 100% 인수하는 거래에서 SK하이닉스의 법률자문사로서 거래구조 체계화, 거래문서 및 컨소시엄 관련 계약서 협상·체결, 정부 및 규제당국 인허가 확보,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분석·자문, SK하이닉스 이사회 및 임원 자문 제공·지원, 거래 종결 관리·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작년 모회사인 SK의 SK엔카 직영오프라인 중고차 유통사업부분 양수, SK텔레콤-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 컨소시엄을 대리해 칼라일로부터 ADT캡스 인수 관련 자문도 제공했다.

CGCG는 "최근 3년 내 해당 회사(연결대상 포함) 및 회사의 최대주주와 자문계약 및 법률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회사 등의 피용인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며 "하 후보에 대해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결여 문제로 반대를 권고한다"고 했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했다.

"대표이사에게 경영진과 주주의 이해 일치를 통한 기업가치 성장 극대화를 위해 스톡옵션을 부여했다"며 "성과연동스톡옵션, 할증스톡옵션, 또는 지수연동스톡옵션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행사가가 성과연동스톡옵션이 아닐 경우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의견을 냈다.

"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은 행사가격이 고정 돼 있어 성과와 무관하게 행사가격이 결정 돼 있다"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안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분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부여한 스톡옵션은 행사가격이 고정 돼 있어 성과와 무관하게 행사가격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반대하기를 권고했다.




<사진=박성민 기자>
<사진=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