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발전용 LNG 수입세 내달부터 84% 인하...LNG 제세부담금↓

정부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석탄화력발전보다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LNG에 대한 수입세를 인하한다. 석탄보다 깨끗하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LNG 발전의 세금을 줄여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리자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LNG의 수입부과금이 현행 1kg당 24.2원에서 내달부터 3.8원으로 84.2% 낮아지게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발전용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1kg당 42.6원으로 유연탄(84.8원)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관세 등을 포함한 제세부담금은 LNG 91.4원, 유연탄 36원으로 LNG가 유연탄의 2.5배다.

4월 1일부터 수입부과금을 인하하고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개별소비세 조정을 시행하면 LNG의 제세부담금은 91.4원에서 23원으로 74.8% 낮아지며, 유연탄은 36원에서 46원으로 올라간다.

석탄의 환경비용이 LNG의 두배인 만큼, 제세부담금도 LNG의 두배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는 LNG는 3.8원으로 인하한 수입부과금 전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발전용 LNG 세제 인하에 따라 100MW(메가와트)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4월 1일부터 6.9% 인하할 예정이다.

엘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