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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이준호 후보, 독립성 훼손 우려"

두산중공업이 이준호 후보를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 선임하는 안건에 의결권자문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반대 의견을 냈다.

두산중공업은 28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 후보는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작년 회사의 자회사인 두산엔진을 분할해 두산중공업에 합병하고 분할합병이 종료된 두산엔진의 지분을 PEF에 양도하는 거래에 대해 법률실사, 계약서 작성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지난 2016년 연결자회사인 두산밥캣의 한국거래소 상장을 자문했으며 두산건설을 대리해 CPE, HRSG 사업부문을 GE에 양도하는 건과 관련된 자문도 수행했다.

CGCG는 "최근 3년 이내에 회사의 법률대리 또는 자문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피용자에 대해 독립성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며 "법률자문거래에 따른 독립성 훼손 우려를 이유로 이 후보의 선임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다수의 이사 선임이 이뤄지는 경우, 이론상 개별 이사 선임을 별도의 의안이라고 봐야 하므로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사 선임 안이 조항별로 분리되지 않고 일괄 상정되는 경우, 이사 선임안 일부에 대해 반대 한다면, 선임안 전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 동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