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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의혹에도 조사 받지 않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국내 3대 우유업체 가운데 하나인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인 황하나씨가 과거 마약 매수·매도 혐의를 받았으나, 관련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수사나 처벌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지난 2016년, 대학생인 조모 씨와 함께 마약인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 판결문에는 황씨의 이름이 8차례나 등장했다. 판결문을 보면, 지난 2015년 중순 경 강남 모처서 황씨가 조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봉지를 건넸다. 조씨는 황씨가 전달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이 두사람이 필로폰을 함께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조씨)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황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황씨를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에서도 황씨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반면, 조씨는 지난 2015년 10월께 입건 돼 조사를 받았다. 1일, 일요시사 보도에 의하면 조씨는 지난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가 인정 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황씨는 지난 2009년 12월 중순경 지인들과 압구정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