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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보호종료 아동에 월 30만원 지원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하는 보호조치 종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원이 강화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등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오는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보호시설을 나가면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보호 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이 끝나고 2020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구체적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기에 자립수당을 받으려면 보호 종료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6월부터는 보호 종료 아동에게 주거와 함께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지원 통합서비스로 자립역량을 높일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자립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