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소득 하위 20∼70% 노인 기초연금 월 25만3천750원

이달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70% 노인은 기초연금액으로 최대 월 25만3천750원을 받는다.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소득 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이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1.5%)을 반영해 1.5%(3천750원) 인상된 월 최고 25만3천750원으로 오른다.

소득 하위 20% 노인은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한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고, 2018년 9월부터는 월 최대 25만원을 주고 있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이달 25일부터 우선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이어 앞으로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