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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오른 직장인 876만명, 작년분 건보료 14만8천원 더 낸다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876만명은 작년분 건강보험료로 평균 14만8천원을 더 내야 한다. 보수가 오른 상위 10% 사업장에 속한 직장인이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17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하게 된다.

성과급이나 호봉승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 식이다.

2018년도 정산 대상자인 1천449만명의 총 정산금액은 2조1천178억원으로 전년보다 13.8% 증가했다. 공단이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총 2조5천955억원, 환급하는 보험료는 총 4천777억원이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6천원이다.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60.5%)은 가입자와 사용자(사업장) 각각 1인당 평균 14만8천원을 내야 한다.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3천243만3천원이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20.5%)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는다. 최고 환급 금액은 2천729만4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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