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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 6세 미만 자녀 둔 全가정에 월 10만원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가정은 모두 오늘부터 아동수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만 6세 미만(2013년 2월 이후 출생자)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이전에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정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날부터 부모의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지급한다.

아동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