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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요타, 'RAV4' 출시 앞두고 기만 광고 문제로 14억대 소송 제기 받아

한국토요타의 'RAV4'와 관련, 기만 광고에 대해 차주들이 14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토요타는 'RAV4'와 관련, 기만 광고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지난 1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국토요타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국내에서 'RAV4'를 판매하며 미국의 비영리 자동차 안전연구기관인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최고 안전 차량'으로 선정됐다며 기만 광고를 했다.

그러나, 실제 국내 판매 차량은 미국에서 '최고 안전 차량'으로 선정된 차에서 안전 보강재가 빠져 있었다.

한국토요타는 제품 카탈로그 하단에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긴 했으나, 공정위는 해당 언급이 깨알같이 작은 크기로 적혀 있어, 소비자가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고 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오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일,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RAV4' 차주 29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0만원이며 총 규모는 14억원이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한국토요타가 안전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고의로 은폐·누락하고 허위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차량의 안전성이 광고 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면, 지불한 그 같은 돈을 주고 차량을 구매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토요타가 유명 수입차를 구매한 원고들이 가졌던 차량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물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토요타는 21일, 토요타 용산 전시장에서 'RAV4'와 관련한 미디어 컨퍼런스를 가질 예정이다. 국내 출시와 함께 이 주 미디어 시승회도 진행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적극적 홍보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출시 직전에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국토요타가 'RAV4'와 관련, 과거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 기만적으로 국내에 소개했었다는 부정적 행보가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으로 결정됐고 인식과 판매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상황이기 때문이다.